본문 바로가기
트렌드 키워드

2022 최저임금ㅣ최저시급부터 주휴수당, 월급, 연봉 총 정리

by 김태리 Taeri 2022. 1. 17.

2022년이 시작되고, 1월 1일부터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측정이 되면서

많은 사람들이 새로 바뀐 최저임금을 알아보고 있다.

 

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고 있어야 할 최저임금에 대해 우리도 알아보자.

최저임금 제도란?

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말한다.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.

 

2022년의 최저임금은 9,160원이다.

2021년의 최저임금인 8,720원보다 404원이 인상되었다. 작년 대비 5%나 인상한 것이다.

*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적인 시급은 11,003원이다.

 

직장인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.

 

주휴수당이란?
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할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받아야 하는데,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. 즉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일 치의 임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.

 

최저임금 계산은?

네이버에 '최저임금 계산'을 검색하면 쉽고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다. 또는 고용노동부 어플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볼 수도 있다.

 

최저임금 월급/연봉은?

출처 - 최저임금위원회

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,914,440원이다,

작년 대비 91,960원이 인상되었다.

(1주 소정근로 40시간,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)

 

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,300만 원 정도가 된다.

 

수습기간이라고 할지라도 1년 미만의 계약이라면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.

최저시급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엔 어떤 벌금이 내려질까?

3년 이하의 징역,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.

 

최저시급의 인상으로 힘들어진 자영업자도 많을 것이다.

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1990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.

또 최저임금보다 낮은 돈을 버는 자영업자가 무려 27%라고 한다.

사회에서 다방면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할 것 같다.

 

 

마무리

사실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그만큼 물가도 함께 상승했다.

2021년 물가상승률은 2.5%를 기록했다. 10년 만에 최고의 상승폭이라고 한다.

 

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이다.

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월급에만 안주하지 않고 부업, 재테크 등 제2의 수입을 찾아 노력하고 있다.

 

블로그 작성도 그 중 하나의 수단이 된다. 물론 아직은 최저시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,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.

 

시대는 늘 변화해왔지만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,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바쁘게 살고 있다.

단순 노동의 일자리는 점차 로봇이 대체되어지고 있고, 최저임금에만 기대서 살기에 우리의 수명은 길고 물가는 오른다.

 

모두들 현 상황이 힘들더라도 늘 해결법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.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