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1 2022 최저임금ㅣ최저시급부터 주휴수당, 월급, 연봉 총 정리 2022년이 시작되고, 1월 1일부터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측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 바뀐 최저임금을 알아보고 있다.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고 있어야 할 최저임금에 대해 우리도 알아보자. 최저임금 제도란?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말한다.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. 2022년의 최저임금은 9,160원이다. 2021년의 최저임금인 8,720원보다 404원이 인상되었다. 작년 대비 5%나 인상한 것이다. *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적인 시급은 11,003원이다. 직장인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. 주휴수당이란?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할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받아야 하는데,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. 즉.. 2022. 1. 17. 이전 1 다음 반응형